인천글로벌캠퍼스 전경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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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내 인천글로벌캠퍼스 입주 외국 대학들이 산업교육기관에 포함됨으로써 국내 기업들과 산학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된 외국 대학을 산업교육기관에 포함시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교육기관 중 대학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제5조를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 승인된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한 한국뉴욕주립대, 한국조지메이슨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뉴욕패션기술대 등 5개 외국 대학들과 국내 기업이 산학협력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외국 대학은 산학협력을 통해 인천 캠퍼스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고, 국내 기업은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이들 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글로벌캠퍼스 입주한 외국 대학들은 세계적으로 학문적 우수성이 인정된 외국 대학의 확장캠퍼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산업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 대학과 달리 산학협력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외국 대학들은 그동안 관련 법규를 완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대학에서 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R&D) 사업에 외국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미 허용하기로 한 만큼 많은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인천글로벌캠퍼스 입주 외국 대학들이 산학협력의 거점으로 도약하면서 인천을 혁신성장으로 이끄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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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천글로벌캠퍼스에는 지난 2012년 3월 한국뉴욕주립대가 첫 개교한 이후 2014년 3월 한국조지메이슨대, 2014년 9월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2014년 9월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2017년 9월 뉴욕패션기술대가 문을 열었다. 지난해 9월 가을학기 기준으로 이들 5개 대학의 정원(대학원 포함)은 4647명이며 재적 학생은 2716명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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