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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총선을 39일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구가 확정됐다. 세종은 국회의원이 2명으로 늘었고 대신 경기 군포의 국회의원은 1명으로 줄어든다. 강원도의 6개 시·군을 합쳐 국회의원 1명을 뽑는 안은 없애기로 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다시 제출한 4·15 총선 재획정안이 7일 새벽 차수변경을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175명 중 찬성 141명, 반대 21명, 기권 13명이다.

획정위 재획정안은 전날 오후 11시께 국회에 제출됐다. 차수변경을 거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겼고 이어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총선 39일 전, 역대 두번째로 늦은 통과다. 현행법 규정보다 357일 늦었다.


이번 획정안은 처리 마지노선이던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시한보다도 하루 넘겨 처리됐다. 다만 선관위가 오는 16일까지 재외선거인 명부 열람·이의신청 작업을 하고 명부를 최종 작성하기 때문에 재외선거를 치르는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을 통해 4년 전 보다 인구가 크게 늘어난 세종시는 분구돼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2명을 갖게 됐다. 대신 인구가 줄어든 경기 군포시는 갑·을 지역구에서 1개 선거구로 줄어든다. 총 선거구는 현행 253개 지역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강원, 전남, 경북, 인천 지역의 선거구가 조정됐다. 인구가 많은 춘천시의 일부를 떼내 철원·화천·양구와 묶어 2개 선거구로 나눴고 전남에서는 순천을 분할해 그 일부를 광양·곡성·구례와 묶었다.


이로써 강원은 ▲춘천 ▲동해·삼척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를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춘천·철원·화천·양구을 ▲동해·태백·삼척·정선 ▲속초·인제·고성·양양 ▲홍천·횡성·영월·평창 선거구로 조정했다. 전남은 ▲순천 ▲광양·곡성·구례 선거구를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선거구로 조정했다.


경북은 ▲안동 ▲영주·문경·예천 ▲상주·군위·의성·청송 ▲영양·영덕·봉화·울진 선거구를 ▲안동·예천 ▲영주·영양·봉화·울진 ▲상주·문경,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로 조정했다. 인천은 ▲중구·동구·강화·옹진 ▲남구(미추홀)갑·을 지역구를 ▲중구·강화·옹진 ▲동구·미추홀갑·을로 조정했다.


이 외에 ▲부산 남구갑·을 ▲인천 서구 갑·을 ▲경기 광명갑·을 ▲평택갑·을 ▲고양갑·을·병 ▲용인을·병·정 ▲화성갑·을·병 ▲전북 익산갑·을 ▲전남 여수갑·을 지역구는 ▲구·시·군 내 경계를 조정했다. 획정안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기준일을 지난해 1월 31일로 했다.


경기 화성시의 경우 이번 총선에 한해 경기 화성병 일부인 봉담읍을 쪼개 화성갑 선거구에 속하게 했다. 가장 인구가 적은 선거구는 13만9000여명의 여수갑, 가장 많은 곳은 27만7000여명의 고양정 선거구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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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획정안으로 지역구가 조정되는 의원들은 반발했다. 강원 춘천을 지역구로 둔 김진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 나서 "몇년 간 인구 증가로 인해 분구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가장 큰 피해지역으로 남게 됐다"며 "게리맨더링 합법화를 넘어 걸레멘더링을 합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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