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근무시간 골프로 물의 일으킨 공무원 상급자들도 문책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영욱 기자] 경북 구미시는 도시환경국 자원순환과 소속 A(59·운전직 7급) 씨가 지난달 26일 근무시간 중 골프를 쳐 물의를 빚은 일과 관련해 그의 상급자들도 문책하기로 했다.
구미시는 "해당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후 중징계 조처할 방침"이라며 "공무원 복무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까지 물어 상급자들도 반드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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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용 구미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해당 공무원의 일탈 행위로 시민에게 행정 불신을 줘 깊은 사과와 유감을 표한다"며 "현재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철저히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영욱 기자 wook70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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