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예비당첨자 비율이 오는 16일 부터 300%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의 비규제지역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에 대한 관심과 신청이 높아지고 있는 청약시장을 감안, 예비당첨자 비율을 종전 40%에서 300%까지 확대하는 등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본청약 및 예비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미계약, 부적격 취소 등으로 잔여분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공개방법(인터넷접수)으로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지난해 5월 부터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500%까지 선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에도 300% 까지 대폭 확대한다.

이번에 확대된 지역 중 투기과열지구와 중복된 경우에는 강화된 500% 비율을 적용한다.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중 청약이 과열됐거나 우려가 되는 지역으로, 3월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은 청약과열지역과 동일하다.


국토부는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물량이 나올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가져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서울의 경우 예비당첨자 확대이후 무순위 청약물량은 전체 공급량 대비 1.2%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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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청약홈)을 개선, 오는 16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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