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수자, 헌법 보장하는 권리 부여 받아야
정치적 합의 위해 시민사회 합의 필요

5일 여가부, 주요 업무 계획 발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신고 포상금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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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5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올해 여가부 업무보고 브리핑 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모든 소수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부여 받을 권리가 있다"며 "생물학적, 선천적, 귀속적 특성으로 인한 차별은 지양해야 하는 것은 시대정신"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사회화 과정에서 생겨나는 사회적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문화적 성 개념인 '젠더'가 만들어졌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결국 여야 합의, 정당의 합의와 같은 정치권 합의가 있어야 하고 시민사회 합의가 의원들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해당 답변은 변희수 전 하사와 숙명여대 입학 취소 사건과 관련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따른 것이다.


여가부는 이날 오전 '성·세대 평등으로 함께 가는 포용 사회'를 주제로 한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평등과 안전, 상호 돌봄을 통한 포용 사회 발전을 정책 목표로 3대 핵심과제 ▲다양성 존중과 실질적 성·세대 평등 ▲여성·청소년 안심 사회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으로 제시했다.

우선,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를 내실화 하고 과장·고위공무원 대상으로 성인지 역량 진단 과제 개발과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


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 법정형을 높이고 양형 기준을 마련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다. 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도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요청이 가능해지며 향후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도입도 검토한다. 현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대해 범죄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영상물에까지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위기 청소년 통합 지원을 위해 9개 지자체에 청소년안전망팀을 신설하고 고위기 청소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을 20개소 설치하고 노동인권 교육 확대 등 맞춤형 지원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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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가족센터를 64개소 새롭게 건립하고 돌봄공동체 시범사업을 지역유형별로 15개 시·군·구를 선정해 실시한다. 1인 가구 특성을 고려한 가족 실태 조사 등 정책을 개발하고 청소년 부모의 돌봄과 교육, 상담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비양육 부모의 자녀 양육 책임을 높이기 위한 제재 조치도 추가 도입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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