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가부 장관 "생물학적·선천적 특성으로 인한 차별 지양해야" (종합)
모든 소수자, 헌법 보장하는 권리 부여 받아야
정치적 합의 위해 시민사회 합의 필요
5일 여가부, 주요 업무 계획 발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신고 포상금제 검토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5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올해 여가부 업무보고 브리핑 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모든 소수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부여 받을 권리가 있다"며 "생물학적, 선천적, 귀속적 특성으로 인한 차별은 지양해야 하는 것은 시대정신"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사회화 과정에서 생겨나는 사회적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문화적 성 개념인 '젠더'가 만들어졌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결국 여야 합의, 정당의 합의와 같은 정치권 합의가 있어야 하고 시민사회 합의가 의원들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해당 답변은 변희수 전 하사와 숙명여대 입학 취소 사건과 관련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따른 것이다.
여가부는 이날 오전 '성·세대 평등으로 함께 가는 포용 사회'를 주제로 한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평등과 안전, 상호 돌봄을 통한 포용 사회 발전을 정책 목표로 3대 핵심과제 ▲다양성 존중과 실질적 성·세대 평등 ▲여성·청소년 안심 사회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으로 제시했다.
우선,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를 내실화 하고 과장·고위공무원 대상으로 성인지 역량 진단 과제 개발과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
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 법정형을 높이고 양형 기준을 마련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다. 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도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요청이 가능해지며 향후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도입도 검토한다. 현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대해 범죄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영상물에까지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위기 청소년 통합 지원을 위해 9개 지자체에 청소년안전망팀을 신설하고 고위기 청소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을 20개소 설치하고 노동인권 교육 확대 등 맞춤형 지원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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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가족센터를 64개소 새롭게 건립하고 돌봄공동체 시범사업을 지역유형별로 15개 시·군·구를 선정해 실시한다. 1인 가구 특성을 고려한 가족 실태 조사 등 정책을 개발하고 청소년 부모의 돌봄과 교육, 상담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비양육 부모의 자녀 양육 책임을 높이기 위한 제재 조치도 추가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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