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신천지 강제 수사해라"
지난 2일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의 검체 채취 등 역학조사를 위해 경기도 가평 신천지예수교회 연수원(평화의 궁전)을 찾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검찰은 신천지에 대해 신속히 강제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신천지 강제수사를 놓고 방역에 장해가 된다며 미루라는 입장과 즉시 압수수색에 착수하라는 입장이 부딪치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신천지 강제수사와 방역행정은 별개이고, 신천지 측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방역전선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금은 강력하고 신속한 강제수사와 자료수집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천지는 지금까지 협조라는 외관을 취하면서 자료조작, 허위자료 제출, 허위진술로 오히려 방역을 방해하고 있다"며 "신천지가 공개한 도내 시설을 조사하니 태반이 허위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기도 신도 중 대구집회 참석자가 20명이라고 (신천지가)정부에 통보했지만 그 20명이 아니면서 대구집회에 참석했던 확진자가 발견됐고, 그 20명 외에 대구집회에 참석한 경기도 신도가 추가로 22명이나 강제역학조사 결과 드러났다"며 "경기도가 조사를 위해 신천지본부에 진입하자 정부와 협상 중이라며 정부를 통해 2월16일 과천집회 참석자 1290여명 명단을 주겠다며 철수하라고 요구하였지만 강제조사 결과 당시 참석자는 무려 9930명이나 됐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강제조사로 서버에서 경기도 신도 3만3582명을 확보했는데 몇 시간 후 정부에 준 명단은 3만1608명으로 1974명이 적었다"며 "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복지부를 통해 정부에 준 명단에는 미성년자가 빠져있을 뿐 같은 자료라고 주장했지만, 정부 명단에도 미성년자가 포함돼 있었고, 경기도가 입수했지만 정부 명단에 없는 2171명 중 388명은 미셩년자 아닌 성년자였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 입수명단이 정부명단과 다른 이유에 대해 정부 명단은 주소 기준이고 경기도 입수명단은 교회 기준이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경기도 명단은 모두 경기도 주소 신도들이었다"며 "심지어 경기도 명단에 없지만 정부 명단에만 있는 도내 신도가 197명이 있었는데 이는 조작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특히 "이만희 총회장은 감염 위험이 높은 인물로 역학 조사가 필요해 3월2일 오후 1시40분부터 검사를 요구했는데 그는 당일 밤 9시까지 거부했다. 수십명이 죽어가고 5000여명이 감염되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비협조적인 그들이 유화적 태도로 설득한다 해서 더 협조적일 리도 없다"며 "오히려 방역활동 협조 거부나 방해가 생명을 위협하는 반 사회적 범죄행위임을 인지시키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방역행정을 돕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 채찍과 당근이 동시에 필요하지만 당근이 소용없다면 당연히 채찍을 써야 한다며 검찰의 강제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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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강제 수사가 방역에 방해가 된다는 일부의 주장이나, 이러한 불합리한 주장을 이유로 강제수사를 미루는 검찰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방역 당국의 강제조사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는 양립 가능하고, 강제 역학조사나 강제수사나 모두 강력하고 신속하며 정확한 방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동시에 진행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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