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인천세관 원산지표시방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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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세관에 수입 물품을 신고할 때 국제 관행상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제조연월 및 회사명, 국명 등을 적었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제상거래에서 인정받는 수입품 원산지 표시법을 썼는데도 과징금을 부과한 인천세관의 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행심위에 따르면 A사는 핀란드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제조업체를 상징하는 공장 도형과 함께 제조연월, 제조회사명, 주소, 국명을 표기해 인천세관에 수입 신고했다.


인천세관은 A사의 원산지 표시법이 '원산지를 알 수 없는 부적정한 표시법에 해당한다'면서 A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A사는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핀란드란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과징금을 부과받는 것은 억울하다"며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행심위는 해당 공장도형은 핀란드에서뿐 아니라 유럽표준화위원회가 제조업체를 표시하는 기호로 인정받아 보편적으로 쓰는 국제적인 표기법이라고 설명했다.


유럽표준화위는 유럽표준(EN) 이행을 담당하는 표준기구로 프랑스, 독일, 핀란드 등 34개국이 가맹돼 있다.


또 제품에 공장 도형뿐 아니라 제조연월, 제조회사명, 주소, 국명까지 적혀 있는 만큼 원산지를 다른 나라로 오인할 우려가 보이지 않으므로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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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섭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국제상거래 관행상 사용되는 공장도형과 함께 국명이 분명히 기록돼 있다"며 "해당 표기법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대외무역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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