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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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택시를 추돌한 후 달아난 운전자의 도주를 도운 40대 남성이 마약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인천 동구 송림동 송림오거리에서 정차 신호를 무시하고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차량 운전자 B(49)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고로 B씨와 택시 운전사 C(54)씨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체포 당시 A씨의 주머니 등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흰색가루와 주사기가 발견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증을 의뢰했다.


A씨는 3일 간이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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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씨가 소지한 물건이 마약으로 드러나 관련 법률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는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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