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소득 일자리 살리자"…고용부, 코로나 추경 1.3조 투입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10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이 마련된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6000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은 5000억원 가까이 각각 확충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조323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먼저 1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이 신설된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사업을 설계하면 고용부 승인을 거쳐 예산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광역지자체별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업종(기업), 근로자·구직자 대상 기업지원,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오면 예산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다.
피해심각지역 2곳에 대해선 각각 200억원, 일반피해지역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나머지 600억원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본예산 2조1647억원에 추경 5962억원이 추가 반영될 전망이다.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대해 4개월 동안 인건비 보조를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1인당 월 9~11만원에서 16~18만원으로 7만원 추가된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추경 596억원을 투입해 지원 인원을 기존 274만명에서 277만명으로 3만명 늘린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 확대을 확대하는 한편 폐지했던 '구직촉진수당' 한시적으로 재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로 취업 여건이 악화된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확대한다. 추경안에는 797억원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대상은 당초 5만명에서 7만명으로, 청년은 5만명에서 8만명으로 늘려 총 15만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전제로 폐지한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해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돕는다.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진행 시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올해 목표인원 29만명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추경으로 4874억원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대로 처리되면 총 예산은 1조4793억원으로 늘어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제도는 근로자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씩 3년간 총 27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주춤하자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1년 만에 흑...
고용부 관계자는 "장려금이 현장에 정착되면서 청년의 고용유지기간 등이 당초 예상보다 상승해 1인당 지급 필요금액이 증가했다"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