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특혜 vs ICT융합" 구현모號 숙제 풀리나
KT 숙원, '케이뱅크 정상화' 명운 오늘 결정되나
번번히 법사위 문턱에서 좌절...'KT특례' 논란
ICT기업 모두 공정위법 위반 전력 문제될 수 있어
업계 "ICT 현실에 맞는 대주주 적격성 담아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구현모호(號) KT의 과제 중 하나였던 '케이뱅크 정상화'의 명운이 오늘 국회에서 결정된다. 'KT특혜 논란'에 부딪혀 번번히 법사위 문턱을 넘기지 못했던 인터넷은행특례법(인뱅법) 통과 여부에 따라, KT의 탈(脫) 통신 분야 신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KT 숙원' 인뱅법 통과 오늘 마지막 고비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께 전체회의를 열고 인뱅법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KT의 '아킬레스 건'인 공정위법 위반 조항을 빼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사위 소속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이 법안이 KT만을 위한 'KT특례법'이라는 이유로 번번히 법안 통과를 막아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추경을 편성하는 등 경제활성화가 중요한 시점이라, 이번 법사위에서 인뱅법이 통과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총선 전 마지막 국회라 규제를 솎아내고, 민생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잡혀있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오늘 법사위의 쟁점은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인뱅법은 조명을 덜 받을 수 있다"면서 "반대 논리나 명분이 얼마나 명확한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T뿐만 아니라 ICT업계도 이번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규제 탓에 인터넷은행 진출을 무산시킨 것으로 알려진 네이버, 넥슨, 인터파크, 위메프 같은 ICT기업들은 공정위법 위반 전력이 있다.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다. 인뱅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6개월 마다 한번씩 공정위법 심사를 받아, 1000만 가입자를 두고도, 대주주 지위가 불안해지는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특례법 성격 맞게 활로 터 줘야...ICT업계 '촉각'
업계에서는 인뱅법이 '특례법(特例法)'인 만큼 ICT 기업의 현실에 맞춰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ICT기업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공정위법 위반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은행업법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와 적용시킨 것이 애초부터 문제였다"면서 "이 부분이 독소조항으로 있는 한 ICT와 은행업을 융합시켜 신산업을 만든다는 취지는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뱅법이 통과되면 KT는 비(非)통신, 신산업 분야인 금융 ICT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당장은 케이뱅크 2대 주주인 지분율(현재 10%)을 34%까지 늘려 케이뱅크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부분의 여신상품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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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재개돼 KT는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등극할 수 있다. 케이뱅크가 KT의 지분 확대를 전제로 추진했던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도 계획대로 추진, 영업이 정상화될 수 있다. 아울러 KT는 데이터3법 통과와 맞물려 금융과 결합한 다양한 빅데이터 AI서비스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KT관계자는 "케이뱅크와 관련해 스톱돼 있던 많은 신산업들이, 법안이 통과되면 빛을 바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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