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해 병상 확보해 달라"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이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을 요청했다.
대통령 긴급명령권은 헌법 제76조에 명시된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 전염병 창궐,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 발생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명령으로 법률의 효력을 지닌다. 다만 대통령은 명령을 발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를 얻지 못하면 명령의 효력은 사라진다.
권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앙정부에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생활치료센터 활용이 가능한 공공연수원, 대기업 연수원 등을 최대한 빠른 시인 내에 3000실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들 시설에 배치될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의료인에 대한 동원령을 내려서라도 필요한 인력을 조기 확보해 달라"고 했다. 권 시장은 중증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신속한 전원 조치를 취해줄 것도 건의했다.
이러한 요청은 전날 정부가 코로나19 중증 환자만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경증 환자는 국가 운영시설 등에 마련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치료를 받도록 체계를 변경한 것에 따른 것이다. 시는 우선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160실을 이날부터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한다. 삼성인재개발원 영덕연수원, 삼성인재개발원 영덕연수원, 농협경주교육원, 문경 서울대병원인재원 등을 생활치료센터로 확보했다.
또 이날 권 시장은 시가 관리하고 있는 신천지 교인 수가 1만555명으로 기존보다 303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신천지 교인수와 정부로부터 전달받은 교인 수가 일치하지 않아 시와 질본 등이 합동으로 개별 명단을 대조하고 이관작업을 실시했다.
추가로 늘어난 교인 303명에 대한 자가격리 여부를 조사한 결과 현재 전원이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통화가 되지 않은 교인은 이날까지 53명으로 경찰에서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대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 오후 4시보다 377명 증가한 3081명을 기록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