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육아휴직자, 성과평가시 불리한 처우 받지않아야"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교원 성과평가에서 육아휴직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다.
2일 인권위가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산하 국ㆍ공립학교 1만27개교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 성과평가시 정량평가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감점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답변한 학교가 933개교로 집계됐다. 전체 조사대상 학교 중 9.3%에 해당한다.
933개교 중 930개교는 육아휴직기간을 비근무기간으로 보고 실제 근무기간에 반영해 차등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거나 최하등급 또는 최하점을 주도록했다. 3개교의 경우 정량평가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감점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었다.
인권위는 "성과평가는 근무한 기간 동안의 실적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지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일률적으로 감점요소로 반영하는 것은 적절한 성과평가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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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교사 성과평가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포함할 것을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했다. 또 17개 시도교육감에게 각 학교에서 성과평가를 위한 다면평가 기준을 마련할 때 육아휴직자에 대해 감점처리하거나 육아휴직기간을 비근무기간 감점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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