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에 '채권·손해배상' 내용증명 발송, 신규 출자 계획도 전달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유가증권 상장기업 '지코'를 인수한 지코홀딩스가 지코의 모회사였던 '코다코'에 대한 인수합병(M&A)에 나선다. 지코홀딩스가 직접 나서 두 상장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채권·채무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복안이다.


코다코가 산업은행 등 채권기관 관리를 받고 있는 만큼 우선 채권단에 채권자 지위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추가적으로 계속 기업 유지를 위한 신규 출자 계획도 전달할 방침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지코홀딩스는 코스닥 상장 자동차 부품사 코다코를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코다코 채권단 측에 인수 의향서를 전달했다. 현재 코다코 최대주주는 지분 15.9%를 갖고 있는 인귀승 대표다. 하지만 코다코가 현재 대출금 연체로 채권단 관리를 받고 있는 만큼 채권단과 사전 협의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지코홀딩스와 코다코는 이미 M&A로 얽혀있는 사이다. 지코홀딩스는 지난해 7월 코다코 자회사였던 지코를 인수했다. 당시 코다코가 갖고 있던 지코 경영권 지분 450만주(8.42%)를 주당 2000원 씩, 총 90억원에 인수했다.

이후 지코홀딩스는 안정적인 경영권 방어를 위해 추가로 코다코 계열사인 '앤케이디씨'로부터 70억원 어치의 전환사채를 사들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장내에서도 지분을 매집했다. 총 48억원을 들여 572만주를 매수했다. 그 결과 작년 말 기준으로 지분율도 23%를 넘어섰다.


하지만 돌발변수도 발생했다. 경영권을 넘겨 받고 불과 2주 만에 지코가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유형자산의 손상 검토와 관련해 충분한 검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거절 사유였다. 때문에 신규 자금 조달과 이를 통한 사업 확장 계획이 차질을 빚었고, 막대한 손실도 발생했다.


주가도 급락했다. 회계 리스크로 인해 800원을 오가던 주가가 올 들어 300원대로 떨어졌다. 주가가 거의 3분의 1토막 나면서 100억원 이상의 평가손실이 발생했다.


지코홀딩스는 M&A 선제 조치로 현재 코다코 경영권을 쥐고 있는 채권단 측에 채권자 지위와 M&A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사실을 담은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먼저 지코홀딩스 자회사 지코는 코다코에 공장 설비를 재매각한 대가로 수 십억원의 판매 대금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코다코가 판 지코가 의견 거절을 받아 ‘ M&A 보증' 위반 사안이 발생하면서 막대한 손실도 입었다. 채권자로서 충분한 권리가 있다는 것이 지코홀딩스의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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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출자 계획안도 제출할 방침이다. 지코홀딩스는 채무 조정 후 총 3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투자를 받아 그 재원으로 코다코 경영권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을 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지코홀딩스 측은 현재 채권 확보를 위해 코다코 본사에 상주 인력을 파견한 상태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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