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기업을 돕기 위해 기술료 납부 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기업이 원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한다. 기술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중소기업에 대해서는 ICT R&D 사업 참여시 부담해야 하는 민감부담금 비율 기준을 현행 '2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자금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융자자금 신청 시 대출 검토 기간을 6주에서 3주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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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기정통부는 ICT R&D 신규과제 선정평가 일정을 3월 9일∼4월 첫 번째 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R&D 신규과제는 156개, 1800억원 규모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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