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허위 조작정보 중점 모니터링 실시...주민불안감 고조시키는 행위는 바로 형사고발 조치

은평구,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강력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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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미경 은평구청장)는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구민에게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파악된 정보는 관련부서와 공유,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를 은평구 홈페이지·페이스북·블로그를 통해 구민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은평구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네이버 카페 및 블로그 등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은평구 관내 0000본점, 0000횟집, 000연신내점 등을 방문하였다’, ‘00병원 환자가 신천지 관련 젊은이들이 운영하는 000장소에 다녀갔다’라는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가 퍼져 거론되는 장소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 일부에서 ‘은평구가 광역자원순환센터 및 많은 홍보 예산을 사용, 재난안전 문자를 발송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허위정보를 퍼트리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무근으로 은평구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관련, 재난문자 4회, 서울시를 통해 은평성모병원 방문자 선별 진료소 안내 문자 2회, 구민에 대한 재난안전 문자 5만6000여건 및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20만870개의 코로나19 예방안내 홍보물을 배포했다.


이에 은평구는 병원이나 약국, 식당 등 개인 영업장을 대상으로 "확진자가 다녀갔다, 다녀갔다고 하더라"식의 '카더라′ 가짜뉴스는 '업무방해죄'를, 구청과 같은 공적조직에 대한 가짜뉴스 경우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허위정보 유포 행위’를 지역사회 불안감을 증식시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한마음으로 애쓰고 있는 구민과 은평구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행위로 간주, 유포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유언비어 유포와 관련,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가짜뉴스는 중대한 범죄다. 최근 SNS 및 온라인상에서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를 유포, 주민들의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며, 주민분들께서도 부정확한 출처로부터 나오는 허위사실에 기대지 마시고 질병관리본부 및 은평구 홈페이지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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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당분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하고 개인위생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시 120/1339 및 선별진료소(은평구보건소 351-8640~1, 서북병원 3156-3022)에 먼저 전화상담 후 방문, 확진자의 동선이 확인되면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방문지 공개 및 방역 처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방역이 완료 곳은 24시간 지난 후 이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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