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5~27일 '2020년 제1차 WTO TBT 위원회' 참석 결과

국표원 "EU·사우디·UAE·에콰도르 전자·전기 수출규제 5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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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럽연합(EU)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에콰도르 등의 전자·전기 수출규제 5건을 해소했다고 1일 밝혔다.


국표원은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해 관련 해외기술규제를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국가 간에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를 뜻한다.


국표원은 회의에서 에너지 효율, 안전 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33건에 대하여 8개국 규제당국자들과 양자협의를 했다고 전했다.

이 중 10건은 미국, 유럽 등 주요국과 공조해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례회의의 특별무역현안(STC)으로 제기했다.


STC(Specific Trade Concerns)는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할 사항, 국제 공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서 공식 제기하는 안건을 말한다.


국표원은 회의 결과 우리나라 대표단이 EU·중동·중남미 등 4개국 5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알렸다.


우선 유럽은 내년부터 신설·강화되는 디스플레이 에너지 성능(에코디자인) 규제 대상에서 스마트폰, 태블릿을 빼기로 명확히 밝혔다.


국표원은 규제 때문에 100㎠ 이상의 대화면 스마트폰 업계 등이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뻔했다고 설명했다.


중동 국가들은 에너지효율분야 규제와 관련한 우리 측 입장을 반영키로 했다.


사우디는 히트펌프 방식 의류건조기와 관련해 우리 측 요구를 반영할 예정이다. 우리 측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소비전력 허용오차 기준'을 별도로 신설키로 하고 올해 안에 개정작업을 끝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ㄷ르은 히트펌프방식 의류건조기의 성능 변경을 하지 않아도 사우디 시장을 유지·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UAE는 세탁기 및 식기세척기의 에너지효율 라벨 규정을 바꾸면서 시행일을 3개월만 부여했다. 통상적인 유예기간인 6개월보다 짧았다. 기업들은 제작기간 및 운송기간 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회의에서 UAE 측은 우리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과 기간을 3개월 늘렸다.


에콰도르는 최근 도입예정인 건조기 에너지효율 규제와 관련해 우리 측의 요구 사항을 고려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에콰로드는 국제기준에 없는 판매허용등급을 별도로 도입하고 허용 등급 범위를 A, B등급으로만 제한했다. 이 제한은 에너지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기업에도 버거울 정도였다.


국표원은 지난해 말 규제당국 간 직접 협상 등을 통해 규제 철회를 요청했는데 이번에 에콰도르 측이 우리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공식 답변한 것이다.


국표원은 관련 규제가 철회될 때까지 관련기업·협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수출기업,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과 간담회를 열어 회의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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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되지 않은 의제 해소를 위해 WTO/FTA TBT위원회 외에도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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