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40일 걸리던 '운전면허 자진반납' 대폭 간소화…개정 도교법 시행규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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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최장 40일이 걸리던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교통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소재가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그간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려면 경찰서를 찾아 진술서를 작성·제출하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전통지서와 지방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이후에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 과정에는 최장 40일이 소요돼 막상 자진반납을 하더라도 실제 반납이 이뤄지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를 위해 진술서 작성 절차를 생략하고, 사전통지서에 본인이 자진반납하겠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만 하도록 바꿨다. 또 우편으로 발송하던 결정통지서를 현장에서 교부해 즉시 운전면허 반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호등·안전표지·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의 신소재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소재 기준을 다양화했다. 일례로 신호등 외함 소재를 '폴리카보네이트'로 한정했던 것을 신호등 설치·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별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발광체 형태의 신소재를 노면 표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노면표시의 소재 다양화는 기술개발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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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로 고령운전자의 자진반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교통안전시설 소재 관련 제한이 완화돼 활발한 시장 출시 및 교통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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