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이송 나선 앰뷸런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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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하던 보건소 직원 얼굴에 침을 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 A 씨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대구지방경찰청은 A 씨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A 씨의 치료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전날(28일) 오전 3시께 앰뷸런스로 이송되던 중, 해당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대구 달성군 보건소 공무원 B 씨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간호사와 함께 확진환자인 A 씨를 대구의료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A 씨가 거주하는 달성군 화원읍 한 아파트를 방문했다.

A 씨는 앞서 지난 23일 달성군 보건소에서 코로나 19 검사를 받은 뒤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B 씨는 자택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던 A 씨를 앰뷸런스에 탑승시킨 후 대구의료원으로 향했으나, 이와중에 A 씨가 욕설을 하고 B 씨 얼굴에 침을 뱉었다. 당시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뱉은 침을 안면에 맞은 B 씨는 곧바로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됐다. 결과는 1~2일 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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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 확진자가 방역 활동 중인 공무원에게 침을 뱉은 행위"라며 "엄중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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