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거주하는 경기 과천경찰서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과천시청과 서울 동작구가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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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과천경찰서는 건물 일부를 폐쇄했으며, 동작구는 격리병상이 나는 즉시 이 환자를 이송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환자는 동작구에서 발생한 2번째 환자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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