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어가당 70만원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올해부턴 접경지역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받게 된다.
27일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해 발표하고 다음달 2일부터 4월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중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 실적이 있거나 연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업인(어가 단위)에게 직불금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해수부는 이 제도를 통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만 어가(누적)를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는 기존 섬 지역과 더불어 북방 해상 접경지역도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됐다. 해수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조건불리 신청 지역을 검토해 접경지역을 포함한 총 9개 시·도의 349개 읍·면·도(島)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직불금 지급단가도 작년보다 5만원 인상해 어가당 연 70만원의 직불금이 지원된다. 직불금 지원을 받은 지역은 지급요건에 따라 직불금의 30%를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어촌마을 주민의 복리 향상 및 지역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어촌계나 마을운영위원회를 통해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신청자의 의무거주요건 이행 등을 검토한 후 11월께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해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단 직장에 근무(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하거나,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원 중 전년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표준 50억 이상 적용자, 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최상위 등급(5억 이상) 적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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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올해는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대상지역을 북방 해상 접경지역까지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인상하여 더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의 정주여건 개선과 소득 안정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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