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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증권집단소송 첫 판단…씨모텍 소액주주들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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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법원이 증권집단소송제도 도입 15년 만에 처음으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내놨다. 통신장비업체 씨모텍 주주들이 낸 집단소송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씨모텍 투자자 이모씨 등 186명이 DB금융투자를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이씨 등에게 14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확정 판결은 총 4972명에 달하는 관계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일부 피해자가 대표 당사자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치게 된다. 소송에서 제외되기를 원하는 투자자가 아닌 한 집단소송의 효력이 자동으로 미치므로 사실상 모든 투자 피해자들이 소송 결과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집단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 소송허가를 받는 데만 수년이 걸린다. 이 어려움 때문에 법 시행 후 제기된 증권 집단소송은 그리 많지 않다.


이씨 등 주주들은 2011년 1월 유상증자에 참여해 씨모텍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했지만, 씨모텍이 유상증자 이후 발생한 대표의 횡령ㆍ배임, 주가조작 등의 악재가 겹치며 같은 해 9월 최종 상장폐지 되며 피해를 입었다. 이에 이씨 등은 유상증자 당시 대표 주관사 겸 증권인수인인 DB투자증권에 손해를 배상하라며 집단 소송을 냈다. "투자설명서와 증권신고서에 분석 의견을 내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를 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1ㆍ2심은 DB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책임 비율을 10%로 제한해 14억550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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