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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부는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점검 결과, 사업장 814곳 중 227곳에서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과 관련해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전국 주요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중간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814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가운데 227곳(건수 289개)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률은 27.9%에 달한다.


구체적인 위반사항을 보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09건 ▲변경신고 미이행 등 90건 ▲폐기물 등 기타 65건 ▲자가측정 미이행 25건이 확인됐다.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별단속…사업장 227곳 적발" 원본보기 아이콘


이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시기(12월~3월) 동안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인력을 비롯해 각종 첨단 장비가 동원됐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합동으로 168명의 인원과 무인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가 투입됐다.


환경부는 다음달까지 주요 산업단지와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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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계절관리제가 막바지로 접어드는 3월 한달 동안 사업장 대상 특별점검을 차질없이 추진해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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