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기 맞은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대부료 감경 위한 법 개정 건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 제29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 임차인들이 감염병 등 재난으로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부료 감경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안을 국회 및 중앙정부에 건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사진)는 제29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 임차인들이 감염병 등 재난으로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부료를 감경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안을 국회 및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지하도상가 등 대규모 집객시설의 이용객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매출감소로 이어져 해당 시설의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료 감경 등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려는 차원이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긴급 채택한 정부 건의안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3항의 대부료 감경규정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김기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상인들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유동인구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지하도상가 상인 등 공유재산 임차인들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선도함으로써 민간으로의 파급효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본 건의안이 3월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이송돼 법 개정으로 이루어질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감경률에 따라 대부료를 일시적으로 낮춰 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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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발생시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 대부료 감경을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안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지하도상가 등 대규모 집객시설의 이용객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매출감소로 이어져 해당 시설의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지하도상가 중 B상가의 경우 지난 1월20일 국내 감염자 발생을 전후로 하여 일평균 유동인구가 주중 29.5% 감소, 주말 43.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체감하는 매출 감소는 60~7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운영하는 지역상인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대부료 감경 등을 통해 지역상인의 피해를 경감해주고자 하더라도,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감경근거가 부재하여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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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는 감염병과 같은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운영자인 지역상인의 피해경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일정기간 감경해 줄 수 있도록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3항의 감경규정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를 추가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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