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번교사 배치해 긴급보육 가능 조치

창원시 관내 어린이집 휴원을 공지하고 있다.(사진=창원시)

창원시 관내 어린이집 휴원을 공지하고 있다.(사진=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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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24일부터 관내 어린이집 892곳을 휴원키로 했다.


휴원 대상은 가정 475곳, 민간 290곳, 국공립 58곳, 사회복지법인 29곳, 법인단체 10곳, 직장 30곳 등 892곳이며, 해당 어린이집 아동은 2만8471명이다.

시는 휴원을 하되 맞벌이 가정 등 가정양육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긴급보육을 한다.


특히, 아동의 분산보육과 당번 교사 배치로 보육 공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어린이집을 일시폐쇄 및 휴원하는 경우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어린이집 아동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때도 인건비를 종전대로 지원하는 등 특례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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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영 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휴원을 명령했으며 부모님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고 휴원 해제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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