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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법관 7명 3월부터 재판 업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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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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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기 기자]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의혹을 받아 기소돼 재판 업무에서 물러났던 현직 법관 8명 중 7명이 다음달부터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7일 임성근·신광렬·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포함해 기소된 현직 법관 7명의 사법연구 발령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재판부로 복귀시키는 인사를 냈다. 이들의 사법연구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며, 복귀는 다음 달 1일자로 이뤄진다.

임성근 부장판사 등 서울고법에서 근무 중이던 법관 3명은 전보 조처도 이뤄졌다. 임 부장판사는 부산고법으로, 신광렬 부장판사는 사법정책연구원으로, 이민걸 부장판사는 대구고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재판 대부분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재판 복귀를 원하는 법관이 자신의 재판을 맡을 재판부와 접촉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전보 조처가 함께 내려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사법연구 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는 이 부장판사의 개별적인 희망이 반영된 조치로 알려졌다. 심상철(광주시법원), 조의연(서울북부지법), 성창호(서울동부지법), 방창현(대전지법) 부장판사는 원소속 법원으로 돌아가게 됐다.

사법연구는 재판 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 분야의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법관 다수는 별다른 연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들 사이에서 일종의 '무보직 발령'처럼 통했다.


김 대법원장은 작년 3월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법관이 다른 한편으로 재판업무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사법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들 법관에 대해 사법연구 발령을 냈다.


기소된 법관들이 재판 업무를 맡는 것이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들의 사법연구 발령 기간이 이달 29일로 만료됨에 따라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사법 연구 기간이 이미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때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법연구 발령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임성근·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등 4명이 최근 1심이 무죄를 선고받은 점이 이런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시돼 온 점도 김 대법원장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봉기 기자 superch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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