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올해 첫 ‘군민안전보험’ 제도 시행
자연재해 등 17개 항목 최대 1500만 원…개인보험 중복 가능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남 함평군(군수 권한대행 나윤수)이 올해 처음으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
17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해 각종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타지역 전출 시 자동 탈퇴),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한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사망(일사·열사·저체온증 포함, 1500만 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1500만 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1500만 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1500만 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15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1000만 원) ▲강도 상해사망(1500만 원) ▲강도 상해후유장해(1500만 원) ▲익사사고 사망(질병 사망 제외, 11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만 12세 이하, 1500만 원) ▲미아찾기 지원금(만 8세 이하, 100만 원) ▲의사상자 상해(1500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1500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1500만 원) ▲가스사고 상해사망(1500만 원) ▲가스사고 상해후유장애(1500만 원) 등 총 17개 항목이다.
개인보험과의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단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의거해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내용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자(사망 시 법정상속인·미성년자 법정대리인)가 직접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서를 포함한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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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은 “올해 보장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 1년 간으로 매년 갱신할 예정”이라며 “군민안전보험이 각종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군민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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