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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손자의 지능이 낮다고 흉을 보다가 생긴 갈등으로 딸을 무차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1단독(심우승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딸이 엘리베이터로 도망가는 것을 쫓아가 폭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이 이 같은 상황에 그대로 노출됐다"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가정 폭력을 당해왔다며 강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 남동구에 사는 딸 B(36)씨 집 엘리베이터 앞에서, B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 2~3회 공부를 봐주던 B씨의 아들이 지능이 낮아 문제라며 B씨와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리자 화가나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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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B씨는 종아리뼈와 가슴뼈 골절로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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