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 신고기한 30일로 단축
계약 해제 시에도 30일이내 신고 규정 신설

목포시청사 (사진제공=목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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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형석 기자] 목포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고, 부동산 거래신고 후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목포시는 시민들에게 개정사항 미숙지로 인해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게시, 현수막 게첨 등 개정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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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를 통해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고 거짓신고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며 “이를 위반할 시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거래당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정형석 기자 alwatr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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