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림 저탄소 종이, 공공기관 의무구매 '녹색제품'으로 지정
저탄소제품 138개 제품 중 종이는 '무림P&P' 제품이 유일…구매 활성화 기대

무림, '친환경 경영'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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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국내 펄프·제지 전문기업 무림P&P(대표 김석만)의 저탄소 종이가 최근 환경부 인증 '녹색제품'에 포함, 공공기관 의무 구매 대상이 됐다. 이를 바탕으로 무림은 친환경 종이시장 활성화에 앞장설 방침이다.


12일 제지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저탄소 인증제품'을 녹색제품에 추가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제품구매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녹색제품구매법에서는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탄소 인증제품을 녹색제품에 포함시킨 것이다. 저탄소제품은 공정개선 등을 통해 온실가스감축이 월등한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으로 현재 43개 기업 138개 제품만이 인증을 받았으며 종이는 무림P&P 제품이 유일하다.

무림P&P의 저탄소 인증제품은 아트지류(네오스타아트,네오스타스노우화이트), MFC지류(네오스타S플러스), 백상지류(네오스타백상) 등 총 4개 제품으로 인쇄용지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류다. 이들 제품은 무림P&P 울산공장의 친환경시스템을 통해 생산되는 종이로 탄소발생량이 전체 인쇄용지 제품군 평균 배출량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지난 2013년 제지업계 최초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았다.


무림P&P는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4개 제품 외에 추가적으로 '네오스타미색'에도 저탄소제품 인증 획득을 추진 중이며 향후 울산공장 전 제품으로 인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무림은 이 같은 환경 친화적 생산시스템을 근간으로 한 친환경 종이제품 개발에 힘써왔으며 해당 제품들은 특히 북미, 유럽 등 해외시장에서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며 수출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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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만 무림 대표는 "이번 개정법률을 통해 친환경 종이의 생산·소비가 보다 활성화돼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공정개선과 다양한 친환경 제품 개발을 통해 종이의 친환경성을 알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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