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27개 렌터카업체 '불법행위' 전수조사 벌인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렌터카 업체에 대한 불법행위 전수조사에 나선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렌터카 업체를 척결하기 위해 불법행위 집중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50대 이상의 차량과 차고지, 사무실 등을 갖춰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무등록 업체의 경우 차량 및 차고지 확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기존에 등록된 대여용차량을 지입 등의 형태로 받아 등록 없이 렌터카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형태의 무등록 렌터카 업체들은 적법하게 등록된 다른 업체들에 비해 적은 금액을 투입해 수익을 얻고 등록 없이 운영해 부당이득을 취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게 된다.
특히 무면허자, 미성년자 등에게도 불법 대여를 해 도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안성에서는 무등록렌터카 업자로부터 차량을 대여한 미성년자가 친구 4명을 태우고 과속으로 운전하다 건물과 충돌해 탑승자 전원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도내 등록된 227개 렌터카 업체의 2만5400여대 전체 차량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지입제 형태의 무등록 렌터카 업체를 색출해 렌터카 업계의 만연한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중점 수사대상은 대여사업자가 일정금액을 받고 유휴 차량을 무등록업주에게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 또는 지입 형태로 대여용차량을 받아 등록없이 대여사업을 운영하는 행위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2조)는 명의이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차량을 제공한 대여사업자와 무등록 업주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불법 등록된 대여사업자의 차량 20여대를 지입형태로 제공받아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적발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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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불공정 범죄행위를 완전히 청산해 선량한 도민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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