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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앞으로 공익사업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주택 소유자도 인근 그린벨트 지역으로 주택을 옮겨 짓는 이축(移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로·철도사업과 가스공급 시설사업 등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시행되는 공익사업에서만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이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대상을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조성 등으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20일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개정 작업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에서 제외되고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축자격도 부여받지 못하던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그린벨트 관리의 체계성과 안정성, 신뢰성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에서 1년 단위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해 온 그린벨트 관리전산망 업무를 오는 21일부터는 공공기관인 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한다.


또 그린벨트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등을 위해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그동안 지역조합에만 허용하던 그린벨트 내 농산물 판매 등을 위한 공판장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모든 조합으로 확대한다.


도심 내 부족한 택배화물 분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유휴부지에도 택배화물 분류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친환경차 보급과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을 그린벨트 내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린벨트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 간의 형평성 논란과 입지규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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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린벨트 관리전산망을 공공기관에 위탁함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철저한 구역관리도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다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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