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경찰서.(사진=예천경찰서 제공)

경북 예천경찰서.(사진=예천경찰서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경북 예천경찰서는 11일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55)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예천 한 주택에서 주인 B(60) 씨와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D

경찰은 지난 5일 B 씨가 방안에 숨져있다는 한 주민 신고로 수사에 나서 B 씨 집에 자주 드나든 A 씨를 용의자로 붙잡아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