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모펀드 2개의 회수 가능 금액이 최소 50%에서 최대 77%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라임자산운용은 보도자료를 내고 펀드 회계 실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모펀드 '플루토 FI D-1호'의 예상 회수율이 최소 50%에서 최대 65%, '테티스 2호'는 최소 58%에서 최대 77%라고 밝혔다. 이들 펀드의 평가액은 지난해 10월 31일 기준 각각 플루토 9373억원, 테티스 2424억원이었다.

라임은 이번 실사 보고서에 대해 "예상 회수율은 고객의 최종 손실률이 아니며 기준가를 평가하는 참고 자료로 사용된다"며 "예상 회수율을 반영한 기준가를 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라임은 기존 운용총괄대표(CIO)였던 이종필 전 부사장의 잠적 이후 한동안 공석이었던 운 용총괄대표(CIO) 뿐만 아니라 준법감시인 자리에도 적임자를 보강했다고 밝혔다.

라임 측은 "새로 합류한 CIO와 준법감시인은 국내 톱3 대형 자산운용사와 금융업계에서 20년 이상 풍부한 자산운용 경험과 내부통제 업무 수행 능력을 겸비한 인력"이라면서 "기존 인력과 협업해 환매 연기 상황을 공정하게 해결하고 회수율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는 11∼12일 펀드 판매사들이 라임과 업무협약(MOU)을 맺어 직원을 파견하고, 13일에는 금융감독원 감독관이 라임에 파견된다. 또한 이달 17일까지 2개 모펀드의 기준가격을 조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관련 자(子)펀드의 기준가격을 27일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21일에는 삼일회계법인이 라임 측에 자펀드들에 대한 회계 실사 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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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라임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관련 대출금을 먼저 회수해 가고 펀드 손실률이 높을 경우 개인은 한 푼도 못 건진다는 등의 잘못된 보도가 있다며 "펀드 운용과정에서 레버리지를 일으키거나 환 헤지를 하는 등의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거래방식인 TRS 계약은, 모펀드 뿐만 아니라 개별 자펀드별로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펀 드별로 레버리지 비율이나 상황도 각각 다르다"며 "따라서 TRS 계약과 관련한 환매 연기 펀드의 손실 비율을 단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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