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창업실패자 재도약 지원에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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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대구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도가 발생해 실패한 기업인에게 재도약 기회를 주는 창업실패자 재도약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 지역 기업인으로 신용회복 절차를 진행 중인 성실 변제자, 채무액 300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 연체정리자 등이다.

융자금은 총 30억원 규모이며 업체당 1억원 한도, 융자 기간 최대 5년, 대출이자 1년간 1.3∼2.2%로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창업실패자 재도약 지원제를 통해 13개사, 4억1000만원을 지원했다. 처음 도입한 2017년 이후 총 23개사, 7억8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자금 이용을 원하는 재창업자는 대구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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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재창업 기업인이 과거 실패에서 얻은 값진 경험과 역량으로 실패를 딛고 성공적인 재창업을 하도록 돕고 있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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