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3년…광주시교육청 9건 신고 접수
과태료 부과 등 13명·경찰 수사 의뢰 2명·징계 조치 5명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3년간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모두 9건의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3명은 법원에 과태료 부과요청 및 과태료 부과, 2명은 경찰에 수사 의뢰를 맡겼고, 5명은 해임이나 감봉 등 징계조치가 이뤄졌다.
A고등학교 한 코치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부모 10명으로부터 50만 원을 설 인사비 명목를 받아 100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해임됐으며 제공자 학부모 6명은 각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교육청 관계자를 상대로 청탁하는 행위도 있었다.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음식물 등을 신고인의 자택 앞에 두고 갔는데 이를 공직자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 생각해 광주시교육청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자진 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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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3년 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깊이 있게 반성해야 된다”며 “특히 최근 시민단체들이 장휘국 교육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강한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 자체만으로도 당사자인 교육감에겐 뼈아픈 성찰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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