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5억여원 보험금 소송서 "보험사 '설명 의무'가 계약자 '고지 의무'보다 더 우선"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보험사의 '설명 의무'와 계약자의 '고지 의무' 중 '설명 의무'가 더 우선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 아들이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하자 메리츠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메리츠화재는 같은 해 6월 'A씨의 아들이 보험 계약 시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는 계약자의 고지 의무를 어긴 것'이라며 보험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통보를 했다. 실제 A씨는 보험계약 당시 아들이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에도 오토바이 운전 여부를 묻는 질문란에 '아니오'라고 기재했다.
A씨는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전혀 설명 듣지 못했다'며 사망 보험급 5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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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는 계약자의 '고지 의무'와 보험사의 '설명 의무' 중 무엇이 더 우선시 돼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오토바이 운전 여부는 보험 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고지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주기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할 경우에는 특별약관이 부가돼야 한다는 사실, 오토바이 운전 여부 등과 관련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 등에 관해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같은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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