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차법 하위법령 입법예고…3월까지 의견수렴
법률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제출서류 등 규정
12일 오후 2시 자율주행차법 하위법령 설명회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되는 사업의 활성화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공포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운행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자율주행차법을 제정해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여객·화물의 유상운송과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제정하는 하위법령 안에는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제출서류 등을 규정했다.
우선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받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규제특례의 구체적 내용, 안전성 확보방안 등이 확보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지정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시범운행지구는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된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민간위원이 위원장이 되고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부, 경찰청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사업자가 여객자동차법, 화물자동차법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유상 서비스를 하려는 경우 자율차의 주행안전성 확인을 위한 자동차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보험가입 증서도 제출하도록 했다.
또 국토부는 효과적으로 시범운행지구를 운영·관리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가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계획달성도, 규제특례 효과 등의 요소를 고려해 평가·공개한다.
이밖에도 법률상에 규정된 자율주행협력시스템(C-ITS), 정밀도로지도의 정의를 세부적인 기능적 요소에 따라 구체화했다.
C-ITS는 자율주행차량 센서로 주변환경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차량 간, 차량-인프라 간 통신으로 정보를 받아 차량센서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술이다.
국토부는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골드홀에서 자율주행차법 하위법령 설명회도 개최한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시행령은 오는 3월11일까지, 시행규칙은 3월23일까지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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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에 개최하는 설명회 및 입법예고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법이 시행되면 복잡한 규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의 사업화를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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