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2주 이상 격리시 생활비 지원"…4인가구 월 123만원(상보)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으로 입원 혹은 격리된 이들을 위해 4인 가족 기준 월 123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됐을 경우 유급휴가가 부여되고,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을 위해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받을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하여 지원되며,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 지급된다. 1인 가구는 45만4900원, 2인 가구는 77만4700원, 3인 가구는 100만2400원, 5인 가구는 145만7500원이 기준이다.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일 경우 1인 가구로 적용한다. 생활지원비는 환자나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유급휴가비용은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1일 상한액은 13만원이다.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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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부본부장은 "자가격리는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와 같은 조치들을 통해 자가격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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