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연기된 조국 첫 재판… 백원우·박형철과 병합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연기
적시처리 필요사건 분류에도
2달 넘도록 재판 1번 안열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중단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이 또 미뤄졌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2일 예정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다음달 20일로 연기했다.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부패비서관 사건이 이 사건과 병합된 데 따른 조치로 전해졌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조 전 장관의 첫 재판을 할 예정이었으나, 서울동부지검에서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으로 조 전 장관을 기소한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하면서, 이를 2주간 미룬 바 있다. 이렇게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사건 병합을 위해 한 차례 선고를 미룬 데 이어, 이번에는 아예 감찰 중단 의혹 사건 자체를 병합해 열기로 했다.
재판이 두 차례나 연기되면서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의 지정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 조 전 장관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해당 법원 형사합의21부에 배당하면서 적시처리 필요사건으로 분류됐다. 처리가 지연되면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 일으킬 염려 등이 있다고 판단된 것이다.
통상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지정되면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되며, 기일 간격 또한 좁게 잡히는 등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된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사건은 최초 기소 뒤 3달 가까이 정식재판은 물론 심리 계획을 세우는 공판 준비 기일조차 열리지 않는 다소 이례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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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전 장관은 작년 12월31일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모두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17일에는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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