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경찰에 체포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것 같다"며 꾀병을 부렸다가 풀려났던 20대 남성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7일 20대 남성 정모 씨에 공무집행방해·폭행·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전날 새벽 2시께 마포구 서교동의 한 클럽에서 다른 남성과 다툼이 번져 클럽 밖에서 소란을 피웠다. 정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정 씨는 지난 2일에도 서교동의 한 식당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당시 인근 지구대에 옮겨진 뒤 정 씨는 욕설과 고성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기침을 하며 "신종 코로나에 걸린 것 같다. 누구를 좀 불러 달라"고 말했다. 이후 119 구급대가 지구대에 도착해 정 씨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파악했지만,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확진자와 접촉한 적도 없었다.


경찰은 당시 정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도 비슷한 폭력, 업무방해 등의 전과가 여러 건 있는 등 재범 가능성이 크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D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다. 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정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