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포 보존' 멈춰선 세운 대책, 이달 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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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시가 이르면 이달 말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을지로 세운상가 일대 도심전통산업 보존을 위해선 세입상인들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생활유산'으로 존치 방침을 세웠던 을지면옥이 포함된 3-2구역은 결국 개발로 방향을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7일 시민단체ㆍ세입자ㆍ토지주ㆍ시행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최종 청취한 후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종합대책 최종안을 확정,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초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을 이 일대 도심전통산업과 노포 보존 측면에서 재검토해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해 말 발표가 예정됐으나 서울시와 중구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조율하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돼 발표는 올 초로 미뤄졌다.


골자는 '도심전통산업 보존'과 '노포 보존'이었다. 산업 생태계를 보존하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 구역별 임시상가를 조성, 이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임대상가가 완성되면 임시상가에서 영업하던 세입자들을 입주시키는 방식이다. 공공임대상가 건물은 한 곳에 대규모 건물을 지을지 구역별로 설치할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임대상가 부지는 기부채납을 받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비축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171곳 중 일몰제 적용을 받는 152곳은 정비구역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지정 해제 후엔 도시재생사업으로의 전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각 구역 토지주들은 지난해 10월, 11월 토지주 30% 이상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 지정 연장을 신청했으나 이는 신청 요건이며 시도지사 판단에 따라 구역 해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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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면옥이 있는 세운 3-2구역은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난해 초 서울시는 "법적 요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을지면옥 등 생활유산으로 지정된 노포가 '강제적으로' 철거되지는 않도록 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을지면옥 등은 재개발 강제 철거를 소송을 통해 반대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을지면옥 소유주측은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방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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