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의혹'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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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배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57) 네이처셀 대표가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48)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46)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54)씨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라 대표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하고 235억5016만5646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라 대표 등이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고, 자체 창간한 언론사를 통해 동일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주식 대량 매도자금의 사용처를 줄기세포 개발비 등으로 허위 공시해 주가 급등을 이끈 혐의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들은 2015년 4월 네이처셀이 150억원을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부당 행위로 부당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도 함께 받아왔다.


검찰은 이들이 유상증자 참여자들에게 1년간 보호예수돼 처분이 금지된 주식을 배정할 것처럼 공시한 뒤, 동일한 수량의 구주를 대여(처분권 부여)해 손실을 회피하고 매도차익을 발생시켜 약 6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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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표는 최후변론 당시 "개인이익을 도모하지도 않았고 얻은 바도 없다"면서 "하루빨리 정식허가를 받아서 난치병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해외 환자도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는 도전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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