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만난 10대 소녀 성적 학대...4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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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0대 소녀를 상대로 여러차례 성적 학대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6일 제주지법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범죄 일부를 부인하지만 10대인 피해자를 성적 놀이 도구로 삼아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10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B(15)양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같은 달 23일 B양을 또 만나 가학적 변태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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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2015년 1월22일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죄로 징역 1년 형을 받았음에도 형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중에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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