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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사태로 마스크와 손 세정제 때아닌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하기로 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6일 중앙수습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마스크, 소독제의 생산업자와 도매업자에게 출하·판매 시 정부(식약처)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수본 회의에 참석해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모든 생산업자에 대해선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을 매일 신고토록 했다. 도매업자에 대해선 일정 수량 이상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 단가, 수량 등을 즉시 신고해야 한다. 김 차관은 "현재 생산능력이 하루 1000만개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소비현장에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현상으로 평가한다"며 "생산이나 생산단계보다는 유통에서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산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통해 관리를 해야 유통에 대한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며 "유통단계인 도매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신고의 의무가 부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수급 조정조치는 정부로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누락·허위신고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생산량과 구매량을 은폐하거나 비정상 유통 시 2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병과 가능(물가안정법 제29조)하다. 아울러 마스크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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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상생활에선 KF80과 보건용 마스크로도 감염 예방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차관은 "일반 국민은 KF94나 KF99와 같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며 "해당 마스크는 의료진에게 권장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스크의 종류보다는 입과 코가 다 가려지도록 틈을 최소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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