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합수단 해체로 '신라젠 사건' 금융조사부에 재배당
[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검찰이 바이오 업체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수사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에 재배당했다. 증권범죄합수단 해체에 따른 조치다.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지난달 해체됨에 따라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신라젠은 개발 중이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했다.
하지만 임상시험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이 중단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그러나 주가 하락 전에 최대 주주와 친인척들이 거액의 지분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나 임상 중단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서울남부지검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관련 사건을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에 재배당하는 등 합수단이 수사하던 사건을 부서별 업무 특성 등에 따라 각 부서로 재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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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신라젠 사건 등의 수사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3명,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사 1명 등 총 4명을 남부지검에 파견했다. 이번 검사 파견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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