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부터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 대상과 지원 규모를 두 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문체부는 5일 '2020 달라지는 예술인복지'를 발표하고 예술인 창작준비금 사업의 대상을 지난해 5500명에서 올해 1만2000명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고 밝혔다. 창작준비금은 예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격년제로 1인당 연간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창작준비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최대 12종에서 3종으로 대폭 줄여 예술인들이 더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에 필요한 소득과 재산 심사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이 낮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부모 혹은 자녀의 재산으로 창작준비금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예술인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예술인들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규모도 지난해 85억원에서 올해 190억원으로 크게 늘린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불규칙한 소득으로 일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 제도로 지난해 시범 운영됐다. 문체부는 주요 상품인 전ㆍ월세 주택 자금 융자의 경우 주거 부담을 고려해 상한액을 1억 원까지 높인다.

문체부, 예술인 창작활동·생활안정 자금 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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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책도 확대한다. 예술활동 중 심리적 불안ㆍ우울증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예술인이라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연계된 전국 심리상담센터 32곳에서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여건상 예술인 450여 명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800명까지 확대한다.

예술인 학부모가 자녀의 어린이집 신청을 할 때 요구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그동안 어린이집 영유아 종일반 신청과 우선입소를 위한 부모의 취업 여부를 확인할 때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은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자기기술서와 소득 증빙 등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올해 3월부터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예술활동증명서 한 장으로 일하는 중임을 증명할 수 있다.


또 구두계약 관행으로 피해를 입는 예술인들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 중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이 사실을 신고해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올해 6월부터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 설치된 신고ㆍ상담 창구를 통해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 법률 자문과 계약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부지(현 국립극단)와 부천영상지구에는 문화예술 기반시설이 조성되고, 문화예술인 지원주택이 들어선다. 이로 인해 예술인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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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많은 예술인들이 불안정한 소득과 지위, 직업 환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들의 상황이 일시에 나아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해 예술인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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