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신종 코로나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
24시간 통관지원 체제 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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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대량의 마스크·손 소독제 1000개 또는 200만원을 초과해 국외로 반출할 경우 간이수출 절차를 정식수출 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수출심사 시 해당 물품이 매점매석 행위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업종별·분야별 지원방안을 각각 검토하고 있다"며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내국세, 지방세, 관세 분야에 대한 세정·통관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즉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 분야별 대응 방안▲5개 영역 10대 분야 규제 혁신 세부 추진방안▲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관광·음식·숙박업·자영업자 등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체납처분의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 납세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홍 부총리는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해 세정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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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중국 내 공장폐쇄로 인해 원부자재 수급·수출 차질 등의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24시간 통관지원 체제를 가동해 원부자재의 반입부터 반출까지 신속처리키로 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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