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종 코로나 확진자 격리거부하면 강제격리하겠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격리를 거부할 경우 강제로 격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신종 코로나 격리 거부자는 강제격리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일부 확진자들이 격리를 거부해 엄청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고, 방역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등 어려움이 많다며 이 같은 강경 방침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격리 거부 사례도 소개했다.


이 지사는 "지난 달 14~15일 우한시를 포함해 중국 각지를 돌아다니다 지난 달 31일 귀국한 경기 A시 거주자 홍 모씨는 14일간 자가격리 조치에 응해야 할 능동감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격리조치를 거부하고 연락 두절됐었고, 지난 달 27일 확진자가 묵은 싱가폴 호텔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기 B시 거주 구 모씨는 자가격리(능동감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격리 대신 그냥 벌금을 내겠다'며 거부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이처럼 확진자들의 격리 거부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비협조 시 고발조치는 물론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47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라 경찰과 함께 비협조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강제력을 동원해 격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초강력 대응을 이어가고 격리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대처하겠다"며 "침착하고 성숙한 대응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종식을 앞당기자"고 도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AD

경기도는 연락두절 및 격리거부 등의 행위자를 관리하기 위해 전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경찰과의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