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임차인 보호와 보증가입 활성화 기대

창원시청전경

창원시청전경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창원시는 주거 취약계층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3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AD

보증료 지원대상은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임차인으로, 보증가입 후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창원시민이면 구청 건축허가과에 보증료 지원 신청할 수 있다. 박성옥 주택정책과장은 “전국 최초로 시작되는 이번 정책이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020년 100대 역점정책 중 하나로 시민의 시정 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