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공급량 확보, 52시간제가 발목
하루 1000만개 생산해야 하는데
특별연장근로제 개편 성과는 미미
H2비자 활용 중국 동포 입국도 계속
고용허가제 입국 중국인 200~300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협이 이어지고 있는 30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1인당 마스크 구매제한을 알리는 알림판이 붙어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협이 이어지고 있는 30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1인당 마스크 구매제한을 알리는 알림판이 붙어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으로 마스크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는 부랴부랴 특별연장근로제도를 개편해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허용해줬지만 아직까지 효과는 미미하다.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 123곳 중 1곳만이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보건당국은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제조업체와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 24시간 공장을 가동해 하루 1000만개 이상 생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는 123개로 추산되며 대부분 중소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부터 50~299인 중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준수하기 힘들어진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정부는 마스크 제조업체들과 상시대응체계를 구축해 긴급연락망을 가동하고 마스크 생산량, 재고량을 확인하는 등 일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도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특별연장근로제를 개편해 ▲인명보호ㆍ안전확보 ▲설비 고장 등 돌발적 상황 ▲업무량 폭증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1주 최대 연장근로 시간인 12시간을 넘길 수 있도록 했다.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응 중인 마스크 제조업체들도 주 64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3일 오전 9시 기준으로 고용부에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업체는 병원 직원용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 1곳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말 동안 온라인을 통해 접수를 했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업체는 1곳"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한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정부가 내놓은 52시간제 보완책에 현장의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한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마스크 품귀 현상에 정부는 매점매석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마스크, 손소독제 수요 급증에 따른 시장교란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급격한 가격인상, 일방적 거래 취소 등 시장교란행위가 발생해 국민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시장교란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중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내 입국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고용부는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 동포에 대한 취업교육은 2월 한 달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국 인력의 국내 입국 자체를 막진 않고 있어 국내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H2 비자를 발급받으면 제조업, 농ㆍ축산어업, 서비스업 등에 취업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H2 비자를 발급받은 인원은 1만명 정도인데, 그중 후베이성 출신은 1명이었고 비자는 발급받았지만 입국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고용부에서 중국 동포들의 입국을 막는 권한은 없다"며 "집단교육을 할 때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AD

고용허가제로 불리는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중국 인력의 입국을 막을 방법도 현재로선 사실상 없다. 고용부는 E9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등을 통해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입국을 연기하거나 격리 조치를 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E9 비자로 한국에 들어오는 16개국 외국인 인력은 1년에 5만6000명 정도이고, 그중 중국 국적은 200~300명 가량"이라며 "그 중에서도 후베이성에서 직접 들어오는 인력은 없고 허난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산둥성 등에서만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